스팸 관여 과다종목 공시 의미 총정리
얼마 전에 투자하려고 관심종목에 넣은 종목이 글쎄, 스팸 관여 과다종목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스팸 관여 과다종목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봐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참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팸 관여 과다종목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관여 과다종목 지정요건
우선, 스팸 관여 과다 종목 공시에 올라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팸 관여 과다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신고건수가 5~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수상하다 하면 지정된다고 하는데요. ※ 지정요건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①과 ②를 충족하는 경우가 2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 평균 신고건수 가 최근 5일 또는 20일 평균 신고건수 대비 3배 이상 증가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 -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 -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 -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 - 주가 상승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상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 제2항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 제2항 이렇게 투자유 의가 필요한 종목들을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하여, 투자경고를 하는 제도가 바로 시장경보제도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한 투자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죠. ※ 시장경보제도 개요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 의가 필요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경고·위험종목 단계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시장감시 -> 시장경보/투자유의 안내" -> 시장감시위원회 -> 시장경보/투자유의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 소개
이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시장감시위원회라고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장감시 목적의 제도인 것이죠. 투자유의 종목 지정은 투자주의 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았더니 이 단계 중에서도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의 투자유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들은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나 투기적인 종목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공표하는데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죠. 특히,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되면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증권사 선전지 같은 것일까요? 아무튼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면, 투자에 유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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